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바로가기



2025년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면,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달라지며, 저소득층일수록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돼 환급 혜택이 커집니다.

환급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전급여와, 가입자가 신청해 돌려받는 사후환급 방식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.

자세한 소득 구간별 상한액과 환급 절차는 확인이 필요합니다. 지금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하세요!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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